[박근혜 탄핵 1년]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막오른 적폐청산 1년

입력 2018-03-08 14:00   수정 2018-03-08 14:16

[박근혜 탄핵 1년]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막오른 적폐청산 1년

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으로 적폐청산 내걸어
서훈-조국-윤석열 임명하며 권력기관 적폐청산 착수
박근혜 구속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
공공기관 채용비리·안전불감증도 적폐로 지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정권교체와 새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적폐를 자행했거나 적어도 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검찰 수사 끝에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에 갇힌 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2012년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5·9 대선'에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건 1호 공약이 바로 '적폐청산'이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첫 페이지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문재인 정부 정권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 역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1번 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첫 단추는 개혁을 이끌 선봉장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해 5월 10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주도한 서훈 전 국정원 차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정농단의 온상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인사였다.
그 다음날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직전 보수정권에서 사실상 검찰권을 틀어쥐고 국정을 쥐락펴락했던 민정수석 자리에 진보 성향이 뚜렷한 법학자를 발탁한 것이다.
개혁 인사의 백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이었다. 윤 지검장 인사 발표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한 것은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개혁의 선봉장들은 차근차근 권력기관의 개혁과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했다.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곳은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정치와의 절연을 선언했으며,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조직개혁과 적폐청산에 나섰다.
개혁발전위는 지난해 12월 21일 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약 6개월간 3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했고,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와 협조해 국정원 댓글 사건 등 15대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권고했다.
15대 의혹사건은 ▲추명호 국정원 전 국장의 청와대 비선 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여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보수단체 지원 의혹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2012년 대선 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및 여론조작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치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공작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상정보 유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사찰 ▲해킹프로그램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참사 관여 의혹 등이다.
국정원은 15대 사건 관련 개혁위의 처리 권고를 받아들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게이트 농단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밝힌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중형 선고를 끌어낸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316일 만인 지난달 27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전해 들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지만, 검찰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아들 이시형씨,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 조카 이동형·김동혁씨 등 친인척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며 혐의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10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권력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겨냥하는 쪽으로 확산해 나갔다. 대표적인 예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단체 현직 사장과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274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밀양·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야기한 안전불감증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하면서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특별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단장을 맡는 TF가 구성됐으며,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다중이용밀집시설의 화재안전 현황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진단하는 '화재안전 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하는 한편 ▲비상조치 ▲법·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개선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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