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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 BNK금융지주 사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8-03-08 09:48   수정 2018-03-08 10:44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 BNK금융지주 사장 영장 재청구
검찰, 당시 은행장인 성세환 전 회장 참고인 조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2015년 부산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56) BNK금융지주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는데, 법원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열리고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행장으로 최종면접관 중 한 명이었던 박 사장은 전 국회의원 딸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을 속이고 특정 인물을 부정 채용해야 성립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최근 당시 은행장이던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박 사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앞서 박 사장과 함께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동주(59) BNK저축은행 대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강 대표는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A 씨와 전 국회의원 딸 B 씨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박 사장은 B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 때 비리가 의심된다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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