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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5천억원 증자 추진…자본금 1조3천억으로 늘어

입력 2018-03-08 09:16  

카카오뱅크, 5천억원 증자 추진…자본금 1조3천억으로 늘어
BIS 자기자본 비율 높이기 위해
우선주 3천억…실권주 나오면 카카오가 인수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카카오뱅크가 5천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에도 5천억원을 증자한 바 있다. 증자에 성공하면 자본금은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7%이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여신은 5조5천100억원, 수신은 6조4천700억원이며 고객 수는 546만명이다.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보통주 2천억원, 우선주 3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카카오뱅크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기존 주주에게 현재 지분율에 따라 배정했으며, 주금 납입 예정일은 4월 25일로 정했다.
유상증자에 우선주가 섞인 것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가 있으면 생길 실권주를 카카오가 인수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뱅크는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의 주도로 만들어진 은행이다.
그러나 은행법상 은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중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다.
만약 유상증자를 보통주로만 전액 했다가 실권주가 나오면 카카오는 이를 인수할 수 없어 사실상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수해야 한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은산분리에 적용받지 않아 실권주가 나오면 카카오가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에서 보통주는 기존 주주들이 증자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으며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우선주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천억원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지난 9월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빠른 자산 증가와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등을 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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