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내 3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일반 차로가 아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8일 3억6천만원을 들여 서수원∼의왕, 제3경인, 일산대교 등 3개 유료도로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톨게이트의 일반 차로를 통과하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면제 혜택을 줬는데 차종 확인에 따른 정체 등 도민 불편이 커 하이패스 차로만 이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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