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폭력 은폐시 기관명 공표하고 관리자에 책임 부과

입력 2018-03-08 16:20   수정 2018-03-08 16:22

공직사회 성폭력 은폐시 기관명 공표하고 관리자에 책임 부과

중앙부처 성폭력 담당자 회의…성폭력 관련 인사감사 실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명이 대외에 공표된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와 구제, 대응절차 등을 묶어 가칭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집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인사담당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성희롱 고충담당자와 인사담당관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의 즉시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먼저 범정부 추진 계획을, 이어 인사처가 추진 계획을 각각 설명했다.

인사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피해를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기관명을 공표하고,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와 함께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기로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관리자 성과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부당인사에 대한 '신고-조사-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먼저 이달 중 인사신문고를 활용해 고충민원과 인사감사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접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중앙고충심사위는 신고접수 시 반드시 조사 및 고충심사를 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심사위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남성과 여성 모두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전보, 교육훈련, 휴가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신고하면 기관장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성 관련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가해자는 전보나 직위해제를 한다.
인사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사감사는 연 1회 실시하고, 2차 피해신고 및 고충심사 내용에 따른 수시 인사감사도 하기로 했다.
인사처 박제국 차장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사회는 계급구조 특성상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은폐나 피해자에게 책임 돌리기 등의 2차 피해 발생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에서는 관련 대책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요청한다"며 "오늘 모인 인사담당관과 고충상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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