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소상공인 노무 문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위반사항 등을 사전점검 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두 단체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노무사회는 지역별 전담 공인노무사를 선정해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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