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제천 화재 참사 건물관리인들 공소사실 부인…유족 반발

입력 2018-03-08 17:05  

제천 화재 참사 건물관리인들 공소사실 부인…유족 반발
화재 발생 단초 제공 관리부장 "과실 전제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 소유주 이모(53·구속)씨와 나머지 직원 4명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건물주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건물 관리과장이면서 화재 발생 직전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한 김모(51·구속)씨, 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66)씨,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도 함께 나왔다.



검찰은 "건물주 이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9명의 사상자와가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했다"며 "관리부장 김씨와 관리인 김씨는 천장 공사를 하면서 알람밸브를 잠가 놓았고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은 법정에서 다시 꼼꼼하게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관리과장인 김씨의 변호인은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사고에 반성하고 괴로워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과 주의 의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세신사 안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씨는 적극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안씨 측은 "사고 당일 건물주 이씨로부터 해고받은 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별도 심리를 요구했다.
양씨 측 역시 인명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진술을 듣던 유족 일부가 "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한때 법정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