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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유적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지정되나

입력 2018-03-11 06:00   수정 2018-03-11 07:38

제주4·3사건 유적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지정되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비극의 역사인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현장심사가 오는 12일 실시된다.

현장심사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3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위에서 등록을 의결하면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최종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제주도는 4·3 관련 유물과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역사 유적지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23일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수악주둔소는 현재 남아있는 경찰 주둔소 가운데 최대 규모다. 1949년 가을 무렵 남원읍 신례리 신례천과 하례리 하례천 계곡 사이에 만들어져 100사령부 부대가 주둔했다. 총안(銃眼·총구멍)과 망루 흔적 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현장이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맞아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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