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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성폭행' 오피스텔 사흘째 압수수색…증거 분석(종합)

입력 2018-03-09 21:21   수정 2018-07-19 11:01

검찰, '안희정 성폭행' 오피스텔 사흘째 압수수색…증거 분석(종합)

안 지사, 친구 건설사 소유 오피스텔 이용…검찰 "김지은씨 사건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에서 사흘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7일과 8일에 이어 9일 오전에도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한 곳으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곳에서 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25일 전후 두 사람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 영상에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각각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수가 많고 영상을 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사흘째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영상 등 압수물을 분석해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안 전 지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오피스텔에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안 전 지사의 친구가 설립한 수도권의 한 건설사가 지난해 8월 매입했으며, 안 전 지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오피스텔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에는 이 회사 대표로 송모씨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카타르에 있는 이 회사 건설현장 방문 때 송 대표와 헤드 테이블에 앉아 오찬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일단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김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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