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영배 구속기소…90억대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8-03-09 16:26   수정 2018-03-09 22:00

'MB 재산관리' 이영배 구속기소…90억대 횡령·배임 혐의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83억 횡령…검찰, MB 측 유입 의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횡령액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자금을 대주주인 권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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