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경찰청, 전북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음란·퇴폐적인 광고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오래돼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불법 간판·유동 광고물 등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에서 펼쳐진다.
특히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벽보, 에어 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해 학부모와 주민의 신고도 받기로 했다.
도는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 또는 배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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