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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만원 중국 송금 40대 구속

입력 2018-03-12 09:47  

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만원 중국 송금 40대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 4천여만원을 50회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에서 돈을 빼 지정 계좌로 보내면 송금액의 2%를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무역회사 자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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