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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검찰 맞서 정식 법률대응 시작

입력 2018-03-12 17:31  

MB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검찰 맞서 정식 법률대응 시작
강훈·피영현 변호사…정동기는 합류 여부 변협 해석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법률대응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담당 변호사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답변을 조력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의 핵심으로 꼽힌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과 함께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정동기(65·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부당 수임' 여부 논란으로 이날 선임계에서는 일단 이름이 빠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열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 회의 결과에 따라 합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점 때문에 그의 선임이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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