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허가받지 않은 어종을 포획한 근해형망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개잡이 어선인 A호는 지난 12일 오후 8시 40분께 조업을 마치고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총 어획량 30kg 중 30% 이상이 허가받지 않은 잡어로 확인돼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업은 패류만 포획할 수 있으며 기타 수산동물은 총 어획량의 10% 이내까지 혼획이 허용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A호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특정 어획물 외 어획)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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