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중징계 권고

입력 2018-03-13 12:27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중징계 권고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기된 부산대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의혹을 사실로 파악하고 가해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대학 측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고모 씨 등 교수 3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부산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폭행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병원장과 당시 진료과장인 천모 교수에 대해 각각 주의,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다음 달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개월간 현장조사 등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2014년부터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폭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과 사무실 등 병원 내부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한 채 발길질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구방망이나 수술도구가 폭행에 동원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은 교육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총 5명의 교수가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중 이미 파면되고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신모 씨와 대학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김모 교수는 이번 징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 측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들에게 관용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천 교수는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등을 밟지 않고 교수회의를 열어 가해 교수들을 피해 전공의들로부터 분리하는 미흡한 조처만 해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데 일조했다.
병원장은 지난해 노조 등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제보받고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부 조사만 했다.
인권위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대학병원의 위계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피해자가 형사처벌 요구를 하기가 힘들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특히,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다.
인권위는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주로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사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발생하는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공의는 피해를 봐도 위계적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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