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고객 돈을 빼돌린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자신이 지고 있던 9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고객 A씨에게 "2차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속여 A씨로부터 2억1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빼돌린 돈의 액수가 크고 범행내용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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