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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30대女 8천만원 송금

입력 2018-03-14 10:02   수정 2018-03-14 10:32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30대女 8천만원 송금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30대 여성 회사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상조회비 8천3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봤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A(38·여)씨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8천3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해 빼앗겼다.
회사원인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으니, 예금을 금감원 안전계좌로 옮기라"는 말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상조회비 8천300만원을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 처리 중이니,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A씨는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아채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는 한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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