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14일 부산과 경남 거제 일부 연안의 자연산 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산과학원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담치에서 ㎏당 2.39∼2.62㎎이 검출됐다.
식품 허용 기준치는 0.8 mg/kg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어민과 여행객들이 자연산 조개류를 채취해 먹지 말도록 홍보에 나섰다.
수산과학원은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 패류독소의 발생해역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로 담치 등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된다.
사람이 조개류를 먹고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냉동·냉장하거나 높은 열로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사 담치 등을 채취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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