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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친부·동거녀 서로 '죄 떠넘기기'…법정서 신경전

입력 2018-03-14 12:50  

고준희양 친부·동거녀 서로 '죄 떠넘기기'…법정서 신경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난해 4월 24∼25일은 제 딸을 발로 밟았던 적이 없다. 당시 제 딸은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폭행 사실은 없다." (고준희 양 친부 고모(37)씨)
"준희가 고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하는데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한지 반성한다. 하지만 저는 준희에게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고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고준희(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친부 동거녀가 "학대 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죄책을 친부에게 떠넘기자 친부는 어금니를 깨물고 분을 삭였다.
준희양 친부 고씨와 고씨 동거녀 이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은 14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죄책을 서로 떠넘겼다.
고씨는 준희양이 숨진 무렵에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발언 중 "제 딸은, 제 딸은"을 서너 번 말했다.
그러자 이씨는 "준희양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지만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따금 고씨를 쳐다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발언을 듣던 고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준희양 친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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