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청년 추가고용 시 연 900만원 장려금 지급

입력 2018-03-15 14:30   수정 2018-03-15 14:47

[청년일자리대책] 청년 추가고용 시 연 900만원 장려금 지급

5인이상 사업장 대상 최장 3년간…'청년내일채움공제' 확충
'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에게 구직지원금 월 50만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만15∼34세)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천40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여기에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천400만 원을 보태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3년형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근무 시 근로자 적립금 72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3천만 원 상당을 되돌려주는 5년형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자 지원금과 지원센터도 새로 마련된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개설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금융·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 오프라인 센터 17곳을 설치해 청년들에게 학습·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상담·취업 특강도 실시한다.
공기업에서 투명 채용 확산을 위해 합격선 점수와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 알려주는 '점수 피드백'을 도입한다.
청년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한국폴리텍대에서 운영하는 '신(新)직종 하이테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1천 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을 실시한다.
이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인 '워크넷'을 2019년까지 개인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202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차례 들어서 만든 것"이라며 "청년 취업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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