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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청 21시간 체류…박근혜 이어 역대 두번째 길어

입력 2018-03-15 08:28  

MB, 검찰청 21시간 체류…박근혜 이어 역대 두번째 길어
조사 시간은 14시간 반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록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동안 체류하며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소요된 21시간 30분에 이어 역대 전직 대통령 중 두 번째로 긴 시간에 걸쳐 조사받았다.
14일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 45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검찰청에 체류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과정에 총 21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14일 자정 무렵 피의자 신문 절차를 마쳤고, 이후 자신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두 과정을 나눠 보면 조사에는 14시간 반 정도가, 조서 열람에는 6시간 반 정도가 쓰였다.
이 전 대통령 이전까지 가장 오랜 시간 검찰청사에 머물며 조사받은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지난해 3월 21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9시 35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 11시 40분께 신문 절차를 마쳤다. 휴식 시간을 포함한 조사 자체에는 14시간이 걸려 이 전 대통령보다 조금 짧았다.
그러나 조서를 검토하는 데 7시간 이상을 할애한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6시 54분께 검찰청사를 나섰다. 청사에 머문 총 시간은 약 21시간 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1995년 11월 1일 오전 9시 45분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5분간 면담 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서 검토까지 포함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청사를 나온 시간이 이튿날 새벽 2시 20분께로 총 16시간 20분이 소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9년 4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해 다음 날 새벽 2시 10분까지 13시간가량(조서 검토시간 포함)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 자체는 출석 당일 오후 11시 20분께 끝났으나 조서 검토에 약 3시간이 걸렸다.
통상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달리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서명·날인하게 된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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