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울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4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개선한 뒤 지난달까지 불법주정차 신고 1만1천356건이 들어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92%에 달했다.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위반 신고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620건), 관악구(615건), 마포구(613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는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차량 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유효한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는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을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화전과 버스정류소 인근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도 앱을 통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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