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고성 앞바다에서 조업행위를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55)씨 등 선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8시께 경남 고성군 앞바다에서 선박 2척을 동원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바다에서 조업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이들 선박에서 새조개 5㎏, 소라 7㎏, 주꾸미 2㎏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선장 A 씨는 "지금이 고성 앞바다에서 새조개가 많이 나는 철이라 허가증이 없음에도 고기를 잡았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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