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로변에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금지

입력 2018-03-15 15:25  

화성시, 도로변에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금지
간선도로변 15곳 성장관리지역 지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앞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벽면이나 지붕은 빨강·파랑 등 원색을 칠할 수 없게 된다.
화성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우정읍 조암IC 주변 등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15곳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건축물 용도·배치·경관을 규제하는 것으로, 화성시가 2014년 1월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된 15개 간선도로변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벽이나 천장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천막형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
주택 외 일반 건축물의 경우 벽면과 지붕에 빨강·파랑·검정색 사용이 금지된다.
옥외광고물도 1개 업소당 1개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제대로 이행하면 건폐율은 10%, 용적률은 2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도시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도시정책팀☎031-369-2377)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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