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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이용하려다 추락사한 장애인 유족 소송

입력 2018-03-15 17:14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이용하려다 추락사한 장애인 유족 소송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지하철 역사의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5일 지하철 1호선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A씨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상이군인인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에 있는 계단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조작하려다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석달 뒤에 사망했다.
추진연대는 "이번 사고는 단순히 휠체어 이용자의 조작실수가 아닌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신길역 해당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무원에게 연락하게 돼 있지만, 호출버튼이 계단을 내려가려는 A씨의 왼쪽에만 있었다"며 "장애로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었던 A씨는 계단을 등지고 오른손으로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아래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A씨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고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A씨가 치료를 받는 중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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