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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에 벌금 1천500만원

입력 2018-03-16 14:56  

만취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에 벌금 1천500만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2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1시 4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노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앞서 가던 이모(54·여)씨의 SUV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가로수를 충격해 차량이 전복되는 2차 사고도 냈다.
추돌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 판사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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