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1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천300만원을 건네받아 이 중 2천만원을 중국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서 신용등급 조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A씨는 중국 조직에 돈을 보내고 수고비를 받는 이른바 '전달책'이었다.
그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월급과 송금액의 1%, 식비, 교통비 등을 받으며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넘겨 준 또 다른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돈을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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