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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천만원 체납자 장롱서 1억2천만원 압류

입력 2018-03-16 16:47  

3억7천만원 체납자 장롱서 1억2천만원 압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라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7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과 동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별내동 3명, 진접읍 2명, 와부읍과 화도읍 각 1명 등 총 7명의 체납액은 800만∼3억7천200만원 등 총 10억300만원이다.
시는 이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13∼15일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시는 3억7천200만원 체납자의 집 장롱 안 금고에서 현금 1천만원과 수표 1억1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과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 카메라, 양주 등 89점을 압수했다.
800만원 체납자는 현장에서 납부했다.
나머지 체납자의 집에서는 고급 오디오, 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품에 대한 가격 감정을 의뢰한 뒤 7월 중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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