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금강서 2명 적발, 자루 담긴 다슬기 350㎏ 압수
민·관 합동단속…적외선 카메라 장착한 수상용 드론 투입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최근 충북 영동의 금강유역에서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날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문 채취업자들이 몰려들어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영동군은 지난 14일 오후 10시분께 양강면 구강리 금강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슬기를 불법채취하던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
군은 현장에서 그물 1개와 자루에 담아놓은 다슬기 350㎏을 압수하고,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어업허가 없이 다슬기를 대량으로 채취할 수 없다. 그물을 사용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철분 함량이 높은 다슬기는 간 기능과 빈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냉동 상태의 수입산과 달리 최근 살아있는 국산 다슬기는 1㎏에 1만2천∼1만3천원을 호가한다. 그물을 이용해 대량 채취하면 하룻밤에 수백만원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슬기용 그물은 강바닥에 휘젓고 다니면서 돌에 붙은 다슬기를 걷어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촘촘하게 제작된 그물이어서 새끼 다슬기까지 싹쓸이한다. 그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한동안 다슬기 씨가 마른다는 말이 돌 정도다.
한 어민은 "다슬기 그물을 이용할 경우 3∼4시간에 족히 100㎏ 이상 건져 올린다"며 "돈 되는 일이어서 심야를 틈탄 불법 채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동군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경찰, 어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수상용 드론도 투입된다. 배 모양의 수상용 드론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 불법어업 현장 등을 몰래 촬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다슬기 불법채취와 더불어 투망·작살 등을 이용한 민물고기 불법포획까지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군은 작년에도 2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물렸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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