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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시댁방문 문제로 다툰 임산부 아내 수차례 폭행

입력 2018-03-20 09:15  

집들이·시댁방문 문제로 다툰 임산부 아내 수차례 폭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임신 중인 아내를 집들이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20일 오후 5시께 시댁에 다녀오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양팔과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한 달여 뒤인 8월 22일 오전 0시께는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손으로 아내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5일 오후 10시께 저녁을 먹는 도중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확 배를 찔러버린다. 엄살 부리지 마. 유산될 것 같으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당부하거나 집을 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임신한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한편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을 하고,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상태 역시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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