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수면무호흡증 검사·치료기에도 건보 적용

입력 2018-03-20 17:54   수정 2018-03-20 17:58

이르면 5월 수면무호흡증 검사·치료기에도 건보 적용
<YNAPHOTO path='C0A8CAE20000015D586F13460000071E_P2.jpg' id='PCM20170719000655009' title='수면무호흡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 마련…기술혁신 제품에 보험가격 우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중증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기로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등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기에 그간 건보 적용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급여대상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검사비로만 70만∼1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 구분 │의원│ 병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수면다원검사 비 │ 57만8734원 │ 55만4870원 │ 63만8921원 │ 71만7643원 │
│ 용 ││ │││
│(검사실 비용 포 ││ │││
│ 함) ││ │││
├────────┼──────┼───────┼──────┼──────┤
│ 본인부담금액 │ 11만740원 │ 11만970원 │ 12만7780원 │ 14만3520원 │
│ (20%) ││ │││
└────────┴──────┴───────┴──────┴──────┘


하지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 수면무호흡과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20%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내야 할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천200원∼2만5천200원, 마스크는 월 1만9천이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데 쓰는 대표적 비수술적 방법이다.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지속해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무호흡 발생을 예방한다.
그간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될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급여적용을 받았으나, 양압기는 제외돼 환자 부담이 만만찮았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자는 중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압기를 벗어버리기도 하는 등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간 순응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를 특별 관리하고자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생산중단이나 시장철수 등으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들은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술혁신 제품의 적정가치를 인정하고 적정보상을 해주고자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가치 상향)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가치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료재료를 보험급여 목록에 신속하게 올리고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줄여주고자 재심의(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 구분 │ 내용 │
├──────┬─────┼────────────────────────┤
│지속형 양압 │ │ - (용도) 수면 중 흡기와 호기 시에 일정한 압력을│
│ 기 │ │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continuous │ │되는 기기임.│
│ PAP, CPAP) │ │ - (특징) 흡기에 적용되는 양압은 코골이, 저호흡 │
││ │과 무호흡 발생을 억제하는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
││ │만, 기도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호기 시에 적용되│
││ │는 양압은 오히려 환자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 │
││ │는 단점이 있음 │
├──────┼─────┼────────────────────────┤
│자동형 양압 │ │ - (용도)수면 중 호흡장애의 변화가 심한 경우 즉,│
│ 기 │ │ 수면단계 혹은 수면자세에 따른 무호흡-저호흡지수│
│(auto-titrat│ │(AHI)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 사용 │
│ing PAP, APA│ │ - (특징) CPA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
│ P) │ │장치로 상황에 따른 자동조정 기능이 있으며 기도에│
││ │ 필요한 최저압력을 전달할 수 있어 착용 시 환자의│
││ │ 수용과 순응도를 높임 │
├──────┼─────┼────────────────────────┤
│이중형 양압 │ │ - (용도)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한 무호흡증 │
│기 (bilevel │ │환자들이 주로 사용 │
│PAP, BiPAP) │ │ - (특징) 적정압력 15㎝H2O이상의 높은 압력이 요 │
││ │구되는 경우 등에서 필요하며, 흡기와 호기 압력, │
││ │흡기-호기 압력차를 설정하여 사용│
└──────┴─────┴────────────────────────┘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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