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미투' 확산…기초의원 입건, 검찰직원 조사

입력 2018-03-20 10:09  

울산서도 '미투' 확산…기초의원 입건, 검찰직원 조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한 기초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의 한 직원도 과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초의원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초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저항하자 손목을 비틀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일행의 만류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당시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성추행이나 폭행은 없었고,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 2명도 이를 확인해줬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울산지검 직원 B씨도 수년 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와 관련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한 차례 조사했다. 이후 B씨는 '조사단의 조사 절차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아니고, (성추행 의혹에 대한)사실확인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라면서 "의혹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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