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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여부, 22일 밤늦게 결정…검찰·변호인만 출석할 듯(종합2보)

입력 2018-03-20 12:07   수정 2018-03-20 12:07

MB 구속 여부, 22일 밤늦게 결정…검찰·변호인만 출석할 듯(종합2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담당…1년 전 박근혜 심문한 법정

<YNAPHOTO path='PYH2018031503760001300_P2.jpg' id='PYH20180315037600013' title=''혐의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 caption='(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18.3.15 <br>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법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에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때도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도 심문 다음 날인 3월 31일 새벽 3시께 이뤄졌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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