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자기 땅에 임도 건설…보조금 사업 진행 상황 서류 허위 작성

(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금산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간대행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해 금산군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금산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억원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2천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해 금산군 예산 1억3천만원가량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군청 재직 당시 자신의 땅에 임의로 임도를 건설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직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2년 임도를 낼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데도 군 예산 5천400만원을 들여 자신의 땅에 임도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공무원 C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업체에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실수와 착오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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