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미끼 일방적 계약…피해사례 빈번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주변 불법 방문 판매 주의보를 내렸다.
광주시는 20일 광주여대에서 광주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광주소비자연맹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방문 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에서는 대학생에게 불법 방문 판매 유형과 대처 방안을 담은 리플릿을 나눠주며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대표적 유형으로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신입생 대상으로 '무료체험'을 미끼로 어학이나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 판매가 있다.
학생과 계약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방해·거부해 피해를 준다.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하거나 일방적 대금 청구, 거짓·과장된 사실로 판매 후 계약 해지 거부, 법적대리인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도 빈번하다.
최근 2년간 전국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문 판매 관련 피해 상담 4천여건 중 대학캠퍼스나 강의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사례가 1천426건(35.6%)에 달한다.
광주시는 피해예방 방법으로 구매 과정에서 방문 판매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약철회는 구매 후 14일 이내지만 상품이 멸실 훼손되거나 상품을 일부 소비한 경우, 상품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은 청약 철회가 어려운 점도 잘 숙지해야 한다.
강의실에서 불법 방문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대학교나 광주시 관계부서에 신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피해 문의, 광주시 소비생활센터(☎062-613-3773), 소비자피해상담전화☎ 1372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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