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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편의 대가 5천만원 수뢰' 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8-03-20 17:30  

'납품편의 대가 5천만원 수뢰' 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0일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로 납품업자 B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2년 1월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발전소 자재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자재 납품업자인 B씨에게서 납품·검수 편의 대가로 900만원을, 같은 해 7월에는 3천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진화력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 2월에도 B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발전소 자재파트에 근무하면서 발전소에 발전기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0년부터 한국동서발전에 74억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법인 자금을 직원·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6억2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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