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자정 잠시 귀가했다가 21일 아침 다시 경찰 출두
2012년 대선자금건 기소명령한 수사판사가 구금연장 등 결정…'악연'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경찰이 리비아 독재정권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니콜라 사르코지(63) 전 대통령을 상대로 21일(현지시간) 이틀째 심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아침 파리 근교 낭테르의 부패범죄수사대(OCLCIFF)에 출석해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사르코지는 잠시 귀가했다가 이날 아침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프랑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사르코지의 출두 시점부터 그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해 심문할 수 있다.
사르코지는 지난 2007년 프랑스 대선 직전에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 측으로부터 최대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사정당국은 2012년을 전후로 탐사보도 매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그해 4월 내사를 시작했고, 올해 1월 수사망을 대폭 확대했다.
그에 앞서 2011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도로 카다피를 축출하기 위한 공습이 시작됐을 때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은 유로뉴스 채널과 인터뷰에서 "사르코지가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리비아에서 가져간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단초가 돼 프랑스 탐사보도 전문매체 메디아파르(Mediapart)가 집중취재를 시작했고, 2013년 5월부터 관련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들을 바탕으로 내사를 벌여온 사정당국은 2016년 11월 '지아드 타키딘'이라는 인물로부터 자신이 현금으로 500만 유로(66억원 상당) 상당을 리비아 측에서 조달해 2006년 말∼2007년 초께 사르코지의 최측근 클로드 게앙 당시 내무장관에게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프랑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사르코지는 리비아 측으로부터 최소 500만 유로(66억원)에서 최대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외에도 카다피 정권의 핵심관계자들로부터 다량의 증언과 증거물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1일 자정께 심문을 일시중단하고 사르코지의 귀가를 허용한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데다, 이미 충분한 증언과 증거물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문 개시 48시간이 지난 뒤에는 수사판사가 구금 연장이나 예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감독하는 수사판사 세르주 투르네르는 이미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스캔들인 비그말리옹 사건에 대해 사르코지의 기소를 명령한 '악연'이 있다.
사르코지는 예심판사들의 기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비그말리옹 스캔들만으로도 사르코지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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