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인 선장·기관사 징역 1년∼1년 6월·벌금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해당 어선을 몰수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중국인 기관사 B(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조업에 사용된 25t급 중국어선과 불법으로 잡은 맛조개 1천100여㎏도 몰수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17∼21일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7.2㎞ 해상에서 맛조개 1천100여㎏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15일 중국 랴오닝 성 동항에서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지휘한 선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범행 후 출항 일자와 조업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항적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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