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징계사유 없어"…법무부 "조직신뢰 추락"

입력 2018-03-22 11:20  

'돈봉투 만찬' 안태근 "징계사유 없어"…법무부 "조직신뢰 추락"
면직 취소소송 첫 변론 열려…"재량권 남용 vs 징계 적당"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법무부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측과 법무부가 법정에서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돈 봉투 만찬은 작년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작년 6월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품위 손상이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언론이 안 전 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며 수사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직무 관련 연락으로 밝혀졌다"며 "언론 보도가 대부분 잘못됐으므로 당사자의 자기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징계사유였던 지휘·감독 의무와 관련해서도 "상급 공직자인 이 전 지검장이 하위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히 격려금이라 인식했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금품수수 등의 경우 면직처분을 했다"며 "과연 이번 경우가 23년간 공직자로서 근무한 원고에게 합당한 징계 처분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만찬이 이뤄진 시점은 우병우 전 수석의 불구속 기소가 발표된 지 불과 4일 정도 된 시점으로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본부의 주요 간부를 만나 국민의 세금으로 4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살포한 것은 검사로서 품위 손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적법한 격려금이었다면 당시 돈을 받은 과장들이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면서 "안 전 국장의 처신으로 인해 검찰 조직 전체의 국민 신뢰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지검장은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자에 준 금품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국장 측은 이 전 지검장의 1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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