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1F59D4C8400032454_P2.jpeg' id='PCM20180305000204887' title=' ' caption='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절도범에게 차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절도방조 등)로 A(65)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를 턴 뒤 훔친 현금을 차 안에서 세는 절도범 B씨의모습 [천안 서북경찰서 제공]' />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절도범에게 차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절도방조 등)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B(52)씨가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는 줄 알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기 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천600만원 상당 장물까지 취득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절도범에게 차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절도방조 등)로 A(65)씨를 구속했다. 영상은 지난 2월 19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를 턴 뒤 훔친 현금을 차 안에서 세는 절도범 B씨의 모습 [천안 서북경찰서 제공]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천안, 광주, 순천, 대구 등 전국 아파트 30여곳에서 수억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근 천안서북경찰에 붙잡혔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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