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세·고령 양돈농가 영업보상금 지원 폐업 유도

입력 2018-03-25 06:00  

제주 영세·고령 양돈농가 영업보상금 지원 폐업 유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양돈장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가 영세·고령 양돈농 폐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양돈장 폐업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난 1월 공모한 결과 전체 296개 양돈장 중 5개 양돈장이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양돈장은 150마리에서 6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영세한 양돈장이다. 5개 양돈장의 총 사육두수는 1천650마리이고, 양돈장 전체면적은 1천691㎡다.
도와 학계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양돈장폐업지원협의회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3개 양돈장을 선정, 영업보상금으로 총 5억3천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양돈장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D농장,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Y농장과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S농장이다.
도는 올해 안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추가 공모를 통해 계속해서 폐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2009년 서귀포시 대정읍에 제주영어교육도시를 개발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당시 편입 14개 양돈장에 대해 75억8천800만원(축산시설보상 12억3천500만원, 영업보상 63억5천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자체사업으로 2014∼2015년에 관광지, 주거 밀집지역 등에 위치해 민원 발생이 많은 중·소규모 4개 양돈장의 폐업을 지원했다.
최동수 도 축산과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의 청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축 분뇨 처리와 냄새 방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세·고령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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