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40% 첫 돌파

입력 2018-03-26 11:00   수정 2018-03-26 14:46

교장·교감·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40% 첫 돌파

내년부터 공공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선임토록 지침 개정
경찰대·간부후보생 남녀 통합모집 위한 기준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난해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법정 기준인 40%를 처음으로 달성하고, 교장·교감 여성 비율도 40%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분야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해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2년 9.3%에서 2017년 14.7%로 높아졌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1.5%에서 18.8%로 상승했다.
교장·교감 중 여성 수는 5년간 65% 증가하면서 24.6%였던 여성 비율이 40.6%로 크게 높아졌고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40.2%로 법정 기준(40%)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군 장교(5.8%→7.4%), 일반경찰(7.5%→10.9%), 해양경찰(8.7%→11.3%) 등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도 여성 비율 상승세를 유지했다.
당초 설정된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 이미 달성한 고위공무원단(6.5%)과 교장·교감의 경우 올해 목표치를 각각 6.8%, 4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실행 원년인 올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성별 차이 없는 보직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을 4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에 '고위공무원단과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임용률'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는 2019년까지 여성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연도별 여성관리자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기준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134곳에 달했고, 1명인 기관은 94곳이었다.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20% 이상 선임토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여성관리자 목표제 운영 기관을 500인 이상 공기업(9개)에서 300인 이상 공기업(25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원의 경우 국립대 성평등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에 추가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립대학별 여성 교수 현황을 정보공시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대와 경찰간부 후보생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도입하고 해양경찰은 성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한 채용 분야라도 여성을 최소 10% 이상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여성군인 초임 임용을 작년 1천98명(6.5%)에서 올해 약 1천500명(9.1%)으로 확대하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여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성대표성 지표'를 개발하고,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더욱 확대돼 성인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이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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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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