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급 조절 일환 '얌체 증차' 차단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증차를 신청한 렌터카 10대 중 9대에 대해 불허 조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이양 발표 이후 접수된 총 58건 3천472대의 증차 요구 중 91.5%인 3천178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30건 1천195대는 자진 취하를 유도했다. 이어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25개 업체 2천277대 중 10개 업체의 1천983대에 대해 수용 불가 조치 결정을 내렸다. 15개 업체의 294대의 증차 요구만 수용했다.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증차와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4일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행정지도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증차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을 악용한 얌체 증차 시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내달까지 렌터카 수급 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례안을 작성해 6월까지 도의회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부 수급 조절 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에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수급 조절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의 제주 이양 취지를 살려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수급 조절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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