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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손주 취학 때까지 외국인 조부모 국내 체류 가능

입력 2018-03-26 12:00  

한국 손주 취학 때까지 외국인 조부모 국내 체류 가능
외국인 홀로 육아 또는 세 자녀 이상 등 특별한 사정 있으면 체류 허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내달부터 외국인 사돈에게 주어지는 국내 체류 허용 기간이 손주의 취학 직후까지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외국인 며느리·사위가 홀로 육아를 하거나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주의 연령과 무관하게 체류할 수 있게 했다.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과 같이 최대 4년 10개월이다.
현재 외국인 조부모는 손주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이와 별도로 결혼이민자·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손주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체류가 허가됐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육아 현실과 취학기 아동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이달 22일 베트남 동포간담회 등에서 '베트남 며느리'와 자녀들의 권익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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