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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대우조선, 파산보호 신청한 시드릴과 계약해지(종합)

입력 2018-03-26 18:16   수정 2018-03-26 18:16

삼성重·대우조선, 파산보호 신청한 시드릴과 계약해지(종합)

인도지연 드릴십 소유권 넘어와…"매각해 잔금 확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해양시추업체인 시드릴과의 드릴십 계약을 해지했다.
선박 인도를 미뤄오던 시드릴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7월 시드릴로부터 총 10억4천만달러(약 1조1천억원)에 수주한 드릴십 2척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미 법원이 시드릴의 회생계획안 심사 중 우선적으로 당사와의 선박 건조계약 해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드릴십 2척을 이미 완성해 작년 3월 말 시드릴에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시드릴 측 요청으로 연장 협의를 해왔다.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2척의 선수금 3억1천만달러(계약금의 30%)를 몰취하고 잔금(70%) 확보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권한을 갖게 됐다.
회사 측은 오는 5월 28일까지 우선매각협상권을 시드릴에 부여해 선박 매각을 진행하고, 기한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양설비 운영업체들이 성능과 효율이 뛰어난 최신형 드릴십에 관심이 많아 향후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는 게 삼성중공업의 설명이다.
시드릴이 미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 승인돼 채무조정 완료 후 신설법인으로 재탄생하면, 삼성중공업은 채권자의 일원으로서 확정된 회생채권 4억6천400만달러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수금 몰취, 선박 소유권 확보에 따른 시장 매각, 시드릴 신설법인 신주 매각을 통한 잔금 확보 등 조건이 좋아 재무적 손실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대우조선도 미 법원의 시드릴 회생계획안 심사에 따라 2013년 7월 시드릴로부터 수주한 총 11억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드릴십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당초 드릴십 2척의 인도 예정일은 각각 올해 4월, 2019년 1월이며 현재 건조 공정률은 90∼95% 수준이다.
이번 계약 해지로 대우조선은 드릴십 2척의 선수금 2억2천만달러(계약금의 20%)을 몰취하고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아 잔금(80%) 확보를 위한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미 해당 드릴십 2척의 선수금 제외 계약금과 현재 시장가(3억∼3억5천만달러) 간 차액을 2016∼2017년 충당금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손실은 없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업황이 개선되는 만큼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YNAPHOTO path='PYH2017103014350001300_P2.jpg' id='PYH20171030143500013' title='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드릴십'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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