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 위기에 몰린 나용찬(64·무소속) 충북 괴산군수가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나 군수는 이날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나 군수의 상고심 심리가 잠정 중단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전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이 인권 침해나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군수는 오는 6·13 지방선거 전에 대법원 상고심이 원심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달 12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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