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하면 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8년간 41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거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 씨를 구속하고 B(51)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2009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 지인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월 3∼4%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8명을 상대로 248차례에 걸쳐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음에도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41억원 중 30억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통해 투자금 장부 등을 입수해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검거했으며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B 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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