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입력 2018-03-27 12:00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런 사업장이 동일한 특·광역시에 있을 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로 하거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98%의 세금 신고가 위택스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올해 신고도 대부분 위택스를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