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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기 단기유동성 탄력 대응…통안계정제도 변경

입력 2018-03-27 12:00   수정 2018-03-27 12:16

한은, 금리인상기 단기유동성 탄력 대응…통안계정제도 변경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A44E6B3B000B66EB_P2.jpeg' id='PCM20170614000660038' title='한국은행(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행은 금리인상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유동성 조절이 원활하도록 통화안정계정 입찰 제도를 손본다.
한은은 다음 달 3일부터 통안계정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통안계정 응찰 규모가 입찰예정금액보다 크면 20%까지 더 낙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 내정하던 낙찰금리는 입찰 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만 시장금리 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제외한다.
통안계정은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 조작 수단이다.
한은은 은행들의 통안계정 입찰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서 유동성 조절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금리인상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통안증권 수요가 위축되고 단기 운용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미국과 한국 정책금리 인상 전후로 시장 금리가 오르자 통안증권 발행이 여의치 않았다.
통안증권은 만기 3개월∼2년으로 긴 시야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고 통안계정(28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7일물)은 단기 수단이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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