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jin34@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jin34@yna.co.kr (끝)